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제49란?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"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"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따라서,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사업주의 책임이 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 조항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. -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- 위험물질을 다루는 .. 2023. 4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