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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

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

by 희야._. 2023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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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

 

 

목차

     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란?

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"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"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

   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따라서,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사업주의 책임이 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, 이 조항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    -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    -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
    - 건설업, 광업, 제조업, 운송업, 금융업, 의료기관 등 특별한 위험이 있는 업종의 사업장

    즉, 49조는 "사업주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조치"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은 사업주 및 공사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1.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시: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시하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합니다.

    2.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: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.

    3. 교육 및 훈련: 종업원들에게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합니다.

    4. 위험평가: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합니다.

    5. 안전보건컨설팅: 안전보건컨설팅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.

    6.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: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.

   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,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. 또한,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, 위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   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계획입니다.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감독합니다.

  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


    1. 위험성 평가: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여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.

    2. 안전보건목표 설정: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합니다.

    3. 안전보건대책 수립: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합니다.

    4. 실천방안 마련: 안전보건대책에 따른 실천방안을 마련합니다.

    5. 안전보건계획서 작성: 안전보건목표, 안전보건대책, 실천방안 등을 종합하여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합니다.

  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.

    1.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: 종업원들에게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대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.

    2. 안전보건점검: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.

    3. 위험요소 제거: 위험요소를 제거하고,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합니다.

    4. 사고조사 및 대책 마련: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,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.

    5. 안전보건성과평가: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점을 파악하고 개선합니다.

    산업안전보건법 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


    1. 안전보건관리대상사업장 : 안전보건관리대상사업장은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수도하수처리업, 폐기물처리업, 전기통신업 등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장입니다. 안전보건관리대상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    2. 고위험시설사업장 : 고위험시설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석유화학물질, 폭발물, 위험물기계, 고압가스 및 압력용기, 리프트 등 고위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. 고위험시설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    3.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사업장 :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나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으로,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.

    4. 안전보건교육대상사업장 : 안전보건교육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,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5. 그 밖의 사업장 :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으로 명시된 사업장으로서,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사고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 및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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